세 번 막힌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9월 의회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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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막힌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9월 의회가 다시 판단

집행부 "150만 도시 규모에 맞는 장애인 체육 인프라 필요"…이용자 의견 반영해 재추진

  • 승인 2026-08-28 12:22
  • 수정 2026-08-30 11:0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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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용인특례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소통 간담회 개최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다시 시의회로 넘어가 판단대에 오르게 됐다.

앞서 세 차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던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 자체를 접기보다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추진에 나섰다.

이번에는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사업계획에 담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9월 임시회 재상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 세 차례 부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문턱 못 넘어

시는 26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용인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과 시 관계자뿐 아니라 장애인 종목단체, 장애인부모회, 농아인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배경에는 반복된 시의회 부결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세 차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집행부로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다시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재상정을 앞두고 사업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다.

■ 집행부의 논리…"150만 도시라면 장애인 체육 기반도 달라야"

용인시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 규모에 비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참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동이나 탈의·샤워,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려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특히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폐쇄적인 시설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목적 체육공간을 통해 대회와 행사까지 수용하는 복합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국비 4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외부 재원을 활용해 지역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도 집행부가 내세우는 사업 추진 근거다.

9월 의회가 볼 핵심은 '필요성'만이 아니다. 사업이 다시 상정되더라도 시의회에서 넘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건립 필요성과 함께 시설이 실제 시민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한 뒤 이용률이 낮아지거나 특정 종목과 이용자에게만 공간이 집중된다면 시설 투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 방식도 주요 변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수영장과 체육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각종 대회가 열릴 경우 생활체육 이용자들의 이용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립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역시 의회가 따져볼 부분이다. 9월 심의에서는 '시설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뿐 아니라 '건립 이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 이용자 의견 반영…'건립 이후'를 미리 준비

시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이번 간담회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었다.

가족 탈의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해 샤워공간 확대, 물 튀김을 줄이는 시설 설치 등이 제안됐다.

수영장은 장애인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목적 체육관에는 접이식·가변형 관람석을 적용해 평소에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대회나 행사가 열릴 경우 관람과 진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주차와 이동 문제도 사업계획에 포함한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용인미르스타디움 진입로와 센터 사이의 이동 동선을 개선하며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한다.

결국 이번 재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강조하는 것은 '건립'보다 '이용'이다.

■ 통과되면 시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50m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이 들어서면 수영을 비롯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애인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된다.

비장애인에게도 이용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는 더 넓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대회·행사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면 대규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 2만3,700㎡ 규모…이제 공은 시의회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와 함께 조성된다. 전체 연면적은 2만3,700㎡ 규모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9월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 건립사업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세 번의 부결을 거친 만큼 이번 심의는 단순한 사업 재상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집행부가 제시하는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장애인 체육 인프라'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사업비와 운영 부담, 시설 활용성,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9월 의회의 선택은 반다비 체육센터 한 곳의 건립 여부를 넘어 용인시가 장애인 체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확대할 것인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 시설을 이용할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확인한 만큼 이를 설계와 운영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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