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관, 이름뿐인 기구 안 된다”…전교조 현장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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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관, 이름뿐인 기구 안 된다”…전교조 현장 대응 주문

  • 승인 2026-09-01 18:26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전담관 신설을 환영하며,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단위의 통합 민원창구 마련과 학교장의 책임 및 권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기존 지원체계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 현장에 개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적 중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인력 확대와 신속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교사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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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지역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활동보호전담관'이 단순한 지원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개입과 신속한 대응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전담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새로운 조직의 설치만으로는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실시한 교원 실태조사에서는 대전지역 교원의 약 70%가 최근 3년 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교육청의 대응체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교원은 10%에 그쳤다.

이런 만큼 전교조는 우선 학교가 학부모 민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의 민원창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SNS 등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단순 문의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번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교가 민원을 먼저 접수하고 사안을 분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교장이 총괄하는 민원대응팀을 통해 출결이나 학사 일정 등 단순 문의부터 상담 요청까지 일차적으로 처리하고, 교사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장의 민원 대응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학교장이 민원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안과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보호전담관이 실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력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현재 대전교육청이 운영하는 통합민원전담팀과 신속대응팀, 원스톱 법률지원단 등의 지원체계가 현장 교사들에게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 인력을 확대하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분리, 행정적 중재까지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활동 보호는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키는 실천이어야 한다"며 "교육활동보호전담관이 교사들의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교육활동 보호 5대 정책'과 함께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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