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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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나서

2일 4개 시·도 업무협약… 국회·정부에 법 제정 건의
지원위원회 설치·국고보조율 상향·인허가 특례 등
국가 권한 이양·재원 직접 교부 필요성 제시까지

  • 승인 2026-10-04 09:05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행정 권한과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국가 재정 지원 및 인허가 일괄 처리와 같은 실질적인 특례 확보를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공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시·도는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주민 대상 홍보와 소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처리,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과 초광역특별계정 도입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재정 집행의 주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 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를 시작으로 특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정경석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홍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용일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과 이익 공유 기준 마련,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형 공동사무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이끌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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