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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2016년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은 지난해 제·개정한 법령 73건을 비롯해 사업 16건, 홍보물 10건 등 총 9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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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