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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서부署, 결혼이민자 범죄예방교실 운영(사진=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
교육은 수강생들의 국내 치안 정책과 범죄예방에 대한 사전 인지도를 조사하며 시작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93%가 '범죄 발생 시 112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신고가 가능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70%의 응답자가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112 신고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신고가 가능한 상황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2 신고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교육과 숙지하여야할 한국어 표현을 실제 범죄사례와 함께 익히도록 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치안 관련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이번 범죄예방교육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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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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