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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교육지원청 원어민 컨설팅 참석자 모습(사진=당진교육지원청 제공)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은영)은 10월 6일 유아지원센터 연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2026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복무규정 안내 및 법정 의무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복무 관리와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들의 한국 학교 현장 적응을 돕고 복무 준수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정은영 교육장은 환영사를 통해 "타국에서 교단에 서는 것이 때로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 학교 현장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복무 규정과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는 복무 규정 안내를 비롯해 감염병 예방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알차게 진행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원어민교사들이 한국의 학교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교육지원청은 원어민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수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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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