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30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축산물 위생 분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정육점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이다.
군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축산물 거래내역서.도축검사증명서 비치 보관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닭.오리 미포장 재포장 행위 여부, 식육 매입.매출 관련 서류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단속 과정에서 축산물 적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용 시료 채취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온숙 서천군 안전관리과장은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늘어 나는 만큼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나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