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충남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법적 판단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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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충남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법적 판단이 분수령

교육청, 본안 소송·노동부 진정 결과 대기
패소 땐 규정 폐기·단계적 협의 검토 방침

  • 승인 2026-10-13 17:22
  • 신문게재 2026-10-1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제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 고용노동부의 진정 결과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법원은 해당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교원단체들은 인사 형평성 해소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완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제도 유지나 단계적 시행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인원의 동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향후 법적 판단과 노동부의 시정조치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이 인사 형평성과 인력 배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 온 '교육공무직원 순환전보' 제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멈춰 서면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에 교육 현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지역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올해 6월 교육공무직원 13명이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본안 소송과 노동부 진정 결과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동일 기관 5년 이상 근무자를 타 학교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별 인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정 기관 장기 근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기존에 없던 전보 의무를 부여해 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순환전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순환전보는 지난 14년간 지속해서 요구되어 온 과제"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이 순환전보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도를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이병도 교육감의 취임 100일 맞이 논평에서도 충남교총은 "13명의 신청을 이유로 제도 전체를 멈춘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이었다. 교육청은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고, 시행 시기를 명시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과 노동부 진정 결과에 따라 대응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승소할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겠지만, 패소하거나 노동부의 시정조치가 내릴 경우 대안적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특히 기존 규정 유지에 초점을 두고 규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규정을 폐기한 뒤 단계적인 협의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내 9300여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현장의 냉랭한 시선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고 7월쯤 공무직노조 측이 제출한 노동부 진정은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만약 1심에서 패소하거나 노동부 시정조치가 나오면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한 5년 근무 순환 전보 규칙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신규 인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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