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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트램 이미지 (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가 뒤늦게 공개한 철도정책위원회 회의 기록에서 수소 급전방식과 평가 기준을 심의·의결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당시 평가에 적용된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2023년 12월 대전시 철도정책위원회 서면회의 기록을 확보했다.
공개된 기록에는 수소 급전방식이 이미 결정된 이후 '추진현황 보고'라는 자문 안건으로 보고됐을 뿐, 위원회가 해당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심의·의결한 내용은 없었다는 게 참여자치연대의 설명이다.
앞서 2022년 12월 철도정책위원회는 기술제안을 받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이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연대는 평가 기준이 철도정책위가 아닌 별도의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마련됐고 기관평가와 평가위원 7명의 심사를 거쳐 수소 방식이 1순위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평가 결과표가 행정안전부 예규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른 서식을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기준은 공사 설계에 반영할 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공법과 직접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에 해당하는 트램 차량 급전 방식을 결정하는 심의에 대전시가 이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참여자치연대는 문제로 꼬집었다. 시가 당시 참가 자격을 전기동차 제조업체로 제한해 제안사별 점수를 매겨 순위를 결정했고 이를 통해 현재 계약된 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평가 항목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당시 평가에서는 업체의 경영상태와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았고 사업비는 기준 이하일 경우 모두 만점을 받도록 설계됐다. 30년 운영비 역시 10점 배점 가운데 최고·최저 구간의 점수 차이가 4점에 불과했다.
수소트램의 기술적 검증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2년 2월 철도정책위원회에서는 수소 방식의 실제 트램 적용 사례가 없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023년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는 적용 사례나 검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항목이 없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런 평가 구조가 결과적으로 수소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전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6월 시가 개통 전망을 2030년으로 늦췄지만, 출발점의 절차가 불분명하면 그 위에 세운 계획 변경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철도정책위는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후에는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기술제안 평가 기준은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계약 과정 역시 시 회계부서와 조달청의 검토를 거치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걸러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선 8기 대전시는 트램 급전방식으로 무가선 운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수소트램 운행 안전성 우려와 운영비 부담, 수소 생산·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난 8월 허태정 대전시장은 2030년까지 트램 완공 의지를 밝히면서도 현행 급전 방식대로 갈지, 아니면 변경할지 조만간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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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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