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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AI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현장 공무원 아이디어가 특허로(사진= 고양시 제공) |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 등록(제10-3021252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특허를 출원한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 14일 등록을 마쳤으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이번 특허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시는 공모전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부터 출원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려면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의 법령과 조례를 일일이 대조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다. 이 때문에 민원 처리에 평균 2주(14일) 이상이 걸렸으며, 담당자의 법령 검토 부담과 부서 간 협의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도 있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이러한 검토 과정을 AI가 3단계로 자동 판정하도록 설계됐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다.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법령·조례 대조와 도면 검토를 AI가 대신하면서 담당자는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업무 처리의 정확도와 신속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한 법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검토 누락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평균 2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특허 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PoC)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실제 인허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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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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