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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특히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신청자격 제한을 삭제하는 데 주력했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경기도의 산업 기반을 활용한 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방문해 관련 규정의 수정을 요구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령상 제한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 신청과 지정이 이뤄졌는지, 관련 기업의 투자와 산업시설 조성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두 사례 모두 지역의 개발 여건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을 조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환경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규제를 손질했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도 현실화했다.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 규제를 합리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 과정의 노력, 제도 변화의 성과, 도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공무원 6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3명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월 10만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6건의 선정 사례를 시군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추가 규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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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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