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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은 대민서비스 담당 기관을 제외한 44곳으로, 소속 공무원만 1만 명에 달한다.
정부 계획안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 이전이 이뤄지면, 3인 가족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이 세종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세종시 인구는 7.7% 늘어 4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인구 50만 명 달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행정안전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 9929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세종에 이미 입주한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인원 1만4731명에 맞먹는 규모다.
계획대로 이전이 완료되면 세종에는 모두 87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집결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당장 2027년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는 27개 기관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에 세종으로 옮길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총 1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유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무부(795명)·성평등가족부(312명)·외교부(1024명)·통일부(336명)·국방부(746명) 등 5개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총 3213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 형사 사법기관 직원은 4171명에 달해 최대 규모다. 감사원(1059명)과 공소청(471명), 중대범죄수사청(396명), 경찰청(2160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가 포함된다.
위원회 등 7개 기관에선 1441명 유입이 전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 금융위원회(340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 국가인권위원회(231명), 국가교육위원회(54명), 재외동포청(157명) 등이다.
13개 자문기관 등은 239명, 정부부처 소속 14개 기관은 865명 이전이 예고된다.
자문기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14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9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24명),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22명), 국가건축정책위원회(7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10명), 국가도서관위원회(2명), 인구전략위원회(42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35명), 국민통합위원회(34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4명), 부마민주항쟁진상위원회(9명), 여수순천진상규명위원회(7명) 등이다.
부처 소속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73명), 국사편찬위원회(85명), 국토지리정보원(129명), 국가경찰위원회(3명), 국립외교원(106명), 북한인권기록센터(14명), 국방홍보원(171명), 국방전산정보원(41명), 감사연구원(35명), 금융정보분석원(80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12명), 이북5도(45명), 국립국어원(53명),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사무국(18명)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이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세종 집결은 인구 감소세로 접어든 세종시로선 '가뭄 속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 2024년 말 39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년째 40만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와 행안부가 공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선 시 인구 증가율은 2015년 35.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둔화해 2025년 0.33%까지 떨어졌다. 2026년 들어서는 감소세로 돌아서 9월 말 기준 인구가 39만58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보다 1380명 줄어든 수치다.
2031년까지 단계적 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시는 약 1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 명에 달하는 규모로, 인구 정체기에 놓인 세종시가 40만 명대에 진입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가 급선무다. 5개 부처의 이전 제외기관 규정을 삭제해야만 세종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 입법 논의와 예산 확보 등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신광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13일 "행복도시법 개정안 3개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최대한 행복도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기관 이전을 뒷받침 할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 기능 확대를 위해 정주 기반을 보강하고, 국가 중추 기능을 수용할 제도적 틀도 갖춰나가겠다는 취지다.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의 주거 지원 ▲생활 여건 개선 ▲현장 수요에 따른 지원과 불편 해소 등 4개 축이 핵심이다.
조상호 시장은 13일 회견에서 "이전 기관이 차질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도록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며 기관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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