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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은 이순열 위원장. (사진=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지난 14일 환경녹지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토석채취장 복구 지연과 지하수 오염, 민간위탁 운영, 탄소중립 정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병남 의원은 지난 8일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허가지의 불법 채취와 복구 지연 문제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복구가 늦어질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하면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라며 "허가 단계부터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복구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도 산지전용 허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인접 부지를 나눠 개발할 경우 배수시설과 경사면의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허가부터 공사와 복구까지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 배치와 불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본설계 이후 중단된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변경 사유와 이미 투입된 예산의 활용 방안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하수 관측망에서 3년 연속 수질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수질 부적합이 3년째 이어지는데 관측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검사의 의미가 없다"라며 "오염원 정밀조사와 측정망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빛공해 관리와 관련해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부서별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위탁 선정 기준의 사전 공개와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숲가꾸기 사업의 반복적인 재위탁 과정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절차가 적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외부위원 없이 진행된 성과평가와 특정 회계법인의 반복적인 감사 수행을 지적하며 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같은 회계법인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관련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과 실제 위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세종보 주변 수생태계 시민협의체에 대해서도 "시민과 행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더 나은 선택을 논의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며 당초 목적에 맞는 구성과 운영을 당부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공동주택이 많은 세종시의 특성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친환경종합타운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결까지 고려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판결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불리한 상황까지 가정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연계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상황도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산 동호회와 명예 숲지킴이, 시민 자원봉사 등을 연계한 숲길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박병남 의원은 새활용센터의 기능 확대도 주문했다. 단순 교육과 체험을 넘어 폐자원이 새로운 소재와 제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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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