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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운 연안 아파트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
2006년 인천광역시가 항만 인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식 이주 정책을 확정한 지 약 20년이 흐른 2026년 현재까지도 수많은 주민들이 송도로 이주하지 못하고 기존 단지에 남겨져 있다. 단순한 아파트 이주 대책이 이토록 길고 긴 공방전으로 변질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본지는 공문서, 법원 판결문, 금융 및 사업계획 자료, 당시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20년 장기 표류의 실체를 다각도로 추적·검증한다.
▲인천항 물류 폭증이 몰고 온 '생존권 위협'
항운·연안아파트 갈등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반 인천항의 급격한 기능 확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대형 화물차가 단지 앞 도로를 빼곡히 메우면서 주민들은 장기간 심각한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에 노출됐다.
이 같은 정주 여건 악화에 대해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공식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2005년을 전후해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가 본격화됐다. 인천시 역시 이를 일회성 민원이 아닌 도시계획적 주거환경 개선 과제로 지정, 2006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이주 추진에 나섰다. 주민들의 요구는 재개발을 통한 시세 차익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달라"는 생존권적 절규였다.
▲송도 9공구 5만4550㎡ 교환 카드… '토지 평가액'이 발목 잡았다
인천시가 확정한 해법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일원 5만4550㎡ 부지로의 이주였다. 기존 아파트 부지와 송도 부지를 1:1 맞교환(등가교환)하고, 주민들이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였다. 2013년 인천시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부지와 추진 방식이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실천 과정은 험난했다. 부지 소유권자인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인천시, 주민 간 토지교환 방식 및 감정평가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수년 동안 평행선을 달렸다. 그 사이 송도 이주 예정지의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토지 교환차액이 급증했고, 2018년 인천시 내부 자료 역시 이를 '민원 장기화의 핵심 원인'으로 짚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시유지(북항 배후부지) 및 국유지(송도 9공구) 간 맞교환, 주민 측의 교환차액 납부 절차를 거쳐 2025년 마침내 송도 이주부지 6필지 확보가 진행되는 등 사업은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했다.
▲1274세대 중 484세대의 이탈… 20년 세월이 낳은 내부 분열
그러나 2025년 토지교환 절차 착수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2026년 4월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전체 소유권 이전 대상 1274세대 가운데 대다수는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인 반면,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484세대는 기존 방식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일한 환경 피해를 겪고 동일한 송도 이주를 염원했던 주민들이 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조합 및 비대위 갈등과 민·형사 소송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번 기획 취재 응한 최초 시행사 A 대표는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두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서류와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대표는 "사업 추진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공문, 녹취록, 금융 조달 및 시공 준비 자료를 대조해보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 중단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다음 편부터 당시 시공·금융 조달 계약서와 관련 법원 판결문, 행정 공문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밀 분석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의 숨겨진 단계를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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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