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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제공은 대전지검 |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씨는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별건이다. 이보다 더 앞서 정 씨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씨는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지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신도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과 징역형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정 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정 씨의 성폭행을 방조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다른 JMS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9월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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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