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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구 송림청사 전경/사진=제물포구 제공 |
인천 제물포구는 영종구가 과거 중구에서 발행했던 일시차입금 181억 원을 우선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당연한 행정 절차라는 공식 입장을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자산과 채무의 정밀한 청산 절차가 필수적이다. 앞서 2026년 3월 구성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의 인천시·중구·동구 간 자금승계 합의에 따르면,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차입금 발생을 지양하고, 승계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설 자치구 간 추가적인 자금 조정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영종지역 174억 vs 내륙 10억…'극심한 예산 편중'이 차입 원인 제공
제물포구는 이번 일시차입금 181억 원이 종전 중구의 극심한 영종 지역 편중 예산 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제물포구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신설구 출범 전 중구는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억 원 이상의 대형 지출 사업 11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영종지역에는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4억 원을 포함해 총 10건, 174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 반면 제물포구에 해당하는 중구 내륙 지역 지출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건(10억 원)에 불과해 무려 17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중구는 영종구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청사 확보에 44억 원, 사무공간 배치에 9억 원 등 총 82억 원의 청사 준비 비용을 상반기에 무더기로 집행했다. 제물포구 측은 이러한 과도한 집행이 상반기 재정 고갈을 초래했고, 결국 181억 원이라는 막대한 일시차입금을 발생시킨 근본 배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조금 미승계 123억에 미처리 부담금 100억 넘게 넘겨받아
더욱이 제물포구는 자금승계 합의에 따라 국가와 인천시에 반환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잔액 등 약 123억 원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림노르웨이숲 소음방지시설 설치, 인현동 화재 보상금, 6월 공공요금 등 종전 중구가 처리하지 않고 제물포구로 넘긴 미처리 부담금만 이미 100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정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제물포구가 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종전 중구 전체의 재정운용 책임과 일시차입금 발생 원인을 배제한 채 행정구역 일부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 없이 채무를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일시차입금의 법적 승계 대상 여부와 근거, 기존 자금승계 원칙 위반 여부, 차입 과정의 위법·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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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