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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안내문.(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공주소방서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원활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에게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과 비응급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급차는 심정지와 호흡곤란, 의식장애, 심한 출혈 등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응급의료 자원이다. 단순 진료나 경미한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 긴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구급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단순 감기나 가벼운 통증 등 응급성이 낮은 증상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응급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119에 신고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급차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단인 만큼, 특정 병원을 방문하기 위한 일반 교통수단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노용선 공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119구급차는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응급의료 자원"이라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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