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유력시되면서다. 앞선 13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전안이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명분을 더욱 크게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위 감사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28일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일정 협의 과정에선 소위를 개최하더라도 첫 회의에서의 의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위원 등은 첫 소위 회의를 비롯해 3~4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법을 매 회의마다 최우선 안건(1순위)으로 상정하겠단 입장이다.
여기에 앞서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세종 이전 발표에 대응해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발의한 행복도시법도 행정수도법과 병합해 논의할 방침이다.
![]() |
| 정부세종청사와 중앙동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소위가 개최돼 논의에 물꼬를 트게 된다면, 이후 관건은 법안 논의가 뒤처지지 않도록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려 있다. 11월에는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데다, 사법제도 등 여러 이슈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선 이번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우선은 국가중추기능을 비롯한 추가 기관 이전까지 공식화되면서 연계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기능 이전과 현시점의 인프라 사이 간극과 시차를 줄이고 대규모 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제정이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단 등을 비롯해 관련 기구 편성, 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후속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통과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우려도 연내 통과 요구의 주요 배경이다. 현시점에선 정부의 의지를 비롯해 여·야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법안 제정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우선은 소위원회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28일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오간 상황인 만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선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