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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 70여 명이 참여해 송전선로에 대한 재검토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를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서는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 검토 시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앞서 설치된 선로와 병합하거나 새롭게 짓는 선로에 기존 선로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신설할 국가기간 전력망 2169㎞ 중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애초 계획보다 최대 47% 덜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송전망 건설 주변의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통해 발전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지자체에 제공하는 가공선로 1㎞당 20억 원의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 비용으로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그동안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안도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고, 입지선정위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회의 자료도 공개한다. 일반 주민의 입지선정위 회의 참관을 허용하고 주민 등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을 '기술·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입지선정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진행된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을 관통하는 신계룡-신천안 구간 등은 이미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상태인 데다, 기존 선로를 병합하는 방식 역시 송전탑을 대형화하게 돼 경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전 10시 유성구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는 신계룡-신천안 345㎸ 송전선로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연락을 주고받아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송전선로 입지 선정 논의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 안가연 씨는 "저희 집은 노은3동이고 친정은 천안인데 전북 부안에도 가족이 살고 있어 저희 식구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송전선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정이 됐다"라며 "나만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이웃이 살아가는 문제여서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자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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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