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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1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아산시의회 제공) |
이번에 통과한 개정 대상 조례는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등으로,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업애로 지원 분야에서는 자문 처리 유형과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실제 애로사항 해결 여부와 기업 만족도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자금 확보, 정부 공모사업 선정, 기업 인증 취득 지원, 규제 및 정주환경 개선 실적 등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이기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예산을 지키며,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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