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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이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장애인 자립주택'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제공) |
시는 지난 21일 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원시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는온2027년 12호를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별도로 추진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는 청년 135가구와 신혼부부 163가구 등 총 298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 독립된 주거 공간에 생활 지원 결합…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 자립주택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하는 주택이다. 입주자의 필요에 맞춰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사회활동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에서 수원시는 입주·이용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맡기로 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자립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주택 확보와 자립지원 서비스 운영을 두 기관이 나눠 담당하는 구조다.
시는 주거 공간 공급과 함께 주거·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수원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3월 19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준비다.
이를 위해 현재 '수원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학술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역 여건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자립 욕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종갑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운혁 본부장은 "수원시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결실을 보고 있다"며 "수원시의 장애인 자립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장애인 자립주택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부담 완화…422가구 신청해 298가구 선정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도 진행한다.
시는 지난 7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한 422가구 가운데 지원 기준을 충족한 298가구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해당 가구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이 사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가운데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청년은 18~39세,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대출잔액의 연 1%에 해당하는 이자이며, 연간 한도는 청년 가구 최대 50만원, 신혼부부 가구 최대 100만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135가구와 신혼부부 163가구에는 이 기준에 따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를 지원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겠다"며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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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