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청사 이전으로 출입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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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청사 이전으로 출입 불편 해소

기존 청사 통신보안건물로 신원절차 진행... 인권침해 피해자나 제보자 등 신분 노출에 부담느껴
"청사 이전 후 자유롭게 방문" 긍정 반응 나와

  • 승인 2026-10-22 17:44
  • 이혜린 기자이혜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 방문객의 신원 노출 우려를 낳았던 출입 시 신원확인 절차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기존 보안 건물과 달리 이제는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없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져 인권침해 피해자와 제보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이전으로 상담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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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선화동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사진=이혜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방문객들이 건물 출입 때 거쳐야 했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졌다. 기존 청사에서는 인권침해 상담을 받으려는 방문객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해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이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전인권사무소는 2014년 10월 15일 탄방동 KT빌딩 13층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해당 빌딩은 통신보안건물로 사무소 방문객들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확인을 거쳐야 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인권침해 피해자나 제보자에게 출입절차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권상담을 받기 위해 건물을 찾는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 논란이었다. 청사 이전으로 이러한 출입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사무소는 올해 9월 14일 중구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로 이전했다. 새 청사 1층에는 인권 관련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는 대전인권이음터가, 2층에는 상담실과 조사팀 등 사무공간이 마련됐다. 상담이나 민원 제기를 위해 찾는 방문객은 불편함 없이 입출입이 가능하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접수된 인권상담은 2023년 191건, 2024년 222건, 2025년 315건으로 집계됐다. 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로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금·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사건 등을 조사한다.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도 담당한다. 인권침해나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지역 주민이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전 청사에서는 신원확인 절차에 부담을 느낀 민원인들이 출입에 불편을 제기했다"며 "청사 이전 후에는 출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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