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저작권 보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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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저작권 보호(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6-30 15:00
  • 신문게재 2014-07-01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요사이 저작권 보호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다. 사실 저작권은 이미 1710년 영국의 앤 여왕이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작품을 만든 저자들의 권리로서 인정한 이래 오래 전부터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가 존재하였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다지 관심 없는 권리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과학과 문화ㆍ예술에 관련된 창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권리로까지 발전하였다. 물론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저작권 보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가해자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일반인이 당하는 가장 흔한 저작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사이며 개인이나 기업의 홈페이지 내의 글씨체나 문양 등 다른 곳에서 카피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반인도 저작권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문제된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연구결과나 좋은 생각들은 글이나 그림, 기호 등을 통하여 이를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와 생각은 어떠한 유형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를 만들어 낸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작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그것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자신의 만든 작품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인 관계, 오로지 저자만이 갖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공표권이란 자신의 작품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두 번째의 성명표시권은 작품을 공표할 때에 자신의 실명을 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동일성유지권이란 자신의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개작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이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작품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복제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주나 상영을 할 수 있는 공연권, 그리고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에 관련한 공중송신권, 미술작품이나 사진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 자신의 작품을 을 배포할 수 있는 배포권, 원래의 작품을 번역, 편곡, 각색 등 이를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보게 할 수 있는 대여권 등이 인정된다. 원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창작한 저자 자신의 보호에 있지만 사실상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ㆍ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예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작권이라는 이름 아래 그 권리의 남ㆍ오용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인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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