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
범행 수법이 잔혹해 국민의 분노를 샀던 ‘김해여고생 살해사건’주범들에게 2심 법원이 사회와의 격리를 선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받은 양모(16)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으로 유일하게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씨와 허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또 다른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말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모텔에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윤양이 같은 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김모(당시 47세)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가혹행위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폭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양양의 경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감경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와 허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씨에게는 무기징역, 양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