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고생 살해 주범들,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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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고생 살해 주범들,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전고법 “폭행으로 사망… 살인 고의성 인정” 양양 감경사유 해당, 장기 9년 단기 6년 선고

  • 승인 2015-07-24 14:03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범행 수법이 잔혹해 국민의 분노를 샀던 ‘김해여고생 살해사건’주범들에게 2심 법원이 사회와의 격리를 선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받은 양모(16)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으로 유일하게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씨와 허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또 다른 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말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모텔에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윤양이 같은 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김모(당시 47세)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가혹행위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폭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양양의 경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감경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와 허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씨에게는 무기징역, 양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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