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식품·의약품 등 개정안 본회의 4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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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식품·의약품 등 개정안 본회의 4건 통과

식품·의약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 검사보고 의무화 2014년7월 국회 등원 이후,20건 발의 7건 본회의 통과

  • 승인 2016-01-04 17:55
  • 서산=임붕순 기자서산=임붕순 기자
▲ 김제식 의원
▲ 김제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4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4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제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위생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실례로 서울 성북구에 있는 S식품위생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해 설사 복통 두통을 일으키는 대표적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일부만 검사한 뒤 모두 마친 것으로 꾸몄고,경기도 성남의 W검사기관은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자 해당 업체에 결과를 알리고 다시 검사할 제품을 받아 재검사 하여 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체 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도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전수 조사했는데,10곳에서 허위 성적서 8만3000건을 발급했고,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2만9000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자가품질시험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고,식품 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개정에 나섰다.

김제식 의원은 “식품, 의약품,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 강화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식품위생 불량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확보하고 위생적인 의약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김제식 의원이 재작년 7.31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전체 20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4호, 5호, 6호, 7호 법안으로, 김 의원의 법안 처리율은 35%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등 활동기간이 길지 않은 의원들의 평균 법안처리율이 19.6%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수준의 처리율을 보였고,19대 국회 전체 발의법안 평균 처리율 3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다음은 각 법안별 주요 내용으로는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시험하지 않고 허위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 신설 및 의무화, △시험·검사 모든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LIMS, 림스)의 이용 의무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 또는 다른 제품의 가공원료로 재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기준 등 신설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식품에 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관할 행정기관이 위해식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고, 회수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미비. 위해 식품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합 식품에 대해 포장까지 완료한 이 식품을 다시 개봉하여 다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재처리 후 해당 식품을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함.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 등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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