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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과 체계적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4만1221곳) 중 3만2918곳만 인증에 참여해 20.1%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인증 시설의 아동학대 발생율이 인증 시설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구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개정안뿐만 앞으로 현장 관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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