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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며 본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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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