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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30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정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폐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증제를 폐지, 유사 입법의 중복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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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