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6일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거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5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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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소병훈의원 |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민영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은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전통적인 의미의 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5.18 민주유공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은 전장 뿐만 아니라 청계천 작업장에도, 민주화운동의 현장에도 있었다" 면서 " 국민통합을 위해 보훈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 이번 개정안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당사자와 그 유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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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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