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개정안은 발전용 원자로 등 국내 원자로시설의 해체와 관련 해체계획서·해체완료보고서 제출 등 규제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방사성폐기물 용어의 약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해체와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원자력 해체 대비를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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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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