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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 |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국가가 책임져야!
자유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싸운 참전유공자 예우해야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의60%를 감면,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6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 혜택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참전유공자가 아닌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경우에는 각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유족 등에게 까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령에 의해 참전유공자가 받고 있는 국가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서의 의료비 감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족 및 가족에게 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대부분 노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겪은 스트레스와 상처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참전수당으로 살아가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의료지원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히며,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싸우신 참전유공자들께 경의를 표하며 참전유공자임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국가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보훈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창원=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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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