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book] “저희 집을 찾아주세요” 유기동물 만났을 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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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book] “저희 집을 찾아주세요” 유기동물 만났을 때 대처법은?

  • 승인 2018-07-26 15:59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개 22
본격 휴가철이 다가왔다. 산과 바다 등 휴양지는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하지만 설레고 즐거운 여름 휴가철 이면에는 유기동물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기동물 수는 10만2593마리로, 이중 여름(6~8월)에만 약 3만3000(32.3%)마리가 버려졌다. 반면 유기·유실동물 중 주인에게 반환된 동물의 숫자는 14.5%에 불과하다. 휴가철이면 유기동물이 평소보다 30% 증가하는데 이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긴 휴가동안 반려동물을 맡기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고 번거로움을 느끼는 주인들, 또는 나이가 많고 병든 동물 등 각각의 이유로 반려동물이 낯선 곳에 버려진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사례 외에도 더워서 집 문을 열어놨다가, 혹은 낯선 휴가지에서 의도치 않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갑작스레 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길에 버려져 있거나 집을 잃은 개와 고양이를 발견하면 먼저 인식표를 확인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반드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게 돼 있다. 만약 인식표가 없다면 근처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 내장형칩의 확인은 무료다.

유기동물의 처음발견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발견 장소, 시간 등을 적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기 강아지
'당신을 기다려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 강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약 주인과 관련한 아무런 표식이 없다면 다음은 동물을 발견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한다. 또는 직접 관할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연락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http://www.animal.go.kr에 접속해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기고양이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엄마와 함께 이동 중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기고양이를 발견했다면 눈꼽이나 털 등 새끼의 상태가 깨끗한지 살펴보고 주변에 어미고양이가 있는지도 둘러봐야 한다. 또 섣불리 아기고양이를 만지면 냄새가 달라져 어미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유기동물을 주인이 없다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했다가는 유기동물 들은 병에 걸릴수도, 로드킬로 비참하게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 잠깐의 노력이면 유기동물에게 소중한 가족을 찾아줄 수 있음을 잊지말자.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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