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해외 기업과 계약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 칼럼]해외 기업과 계약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19-06-02 15:55
  • 신문게재 2019-06-03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한 작은 기업의 대표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를 통해 필자의 사무실로 상담차 내방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 상대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온 것이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계약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검토를 요청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드렸다. 우리 기업이 갑의 입장임에도 계약서는 중국 기업이 작성해 전적으로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법률 문서인 계약서는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외국어로 작성해야 할 경우 내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상을 거쳐 수정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단순한 번역만으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사 언어적 장벽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리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외국어로 된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금이나 인력, 경험의 부족으로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간 거래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받아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나마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할지 언급하고자 한다.

계약의 목적, 대금, 이행방법 등은 계약의 실체적인 부분으로서 당연히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소홀히 했다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개 일방의 계약 불이행 시에 다른 일방이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사업이 잘되어 있는 중에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미리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대금이나 물품공급 등에 대한 이행 보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장 제도이다. 이행 보증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의 준거법이나 분쟁 시 해결수단 및 담당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정해야 한다. 협상력에 있어 우위에 있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잘 알지 못하는 외국법에 따르기로 하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의 법원을 관할로 정한다면 법적 분쟁에 임하는 것 자체가 무척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고유한 계약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 기업과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준거법이 러시아법이거나 계약 이행지가 러시아인 경우라면, 해당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 형식, 내용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불성립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또, 중국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이다 보니, 구두로 오간 약속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두 계약도 엄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며 그 증거만 있다면 서면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우리 위성이다,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진 사출 지켜보며 환호
  2.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3.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4.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가족·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공동협약
  5. 우송정보대 앵커사업단, 산학연 EXPO서 현장형 인재양성 성과 공개
  1. 건양대, 로고스AI와 손잡고 ‘데이터 주권 AI’ 인재 양성
  2. [대전노인신문] 노인대학 강의가 열리는 날
  3.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 ‘인구활력+지역’ 전환
  4.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한 달…“국립대 통합 재추진 필요” 민병권 대표 제언
  5. ‘가갸날’에서 한글날까지 100년…대전·세종에서 즐기는 한글날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실상 무료 이용에서 본인이 교통비를 먼저 결제한 뒤 이용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령층의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두 11만 19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교통비 이용액은 2만 858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까지 나오면서다.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그동안 누적돼 온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