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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간단하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사업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시작 할 때 마찬가지 문제가 반복되거나 앞서 발생한 문제가 누적되어 '명의대여자'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 제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영업은 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해 행동하게 했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대여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인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으로 간다면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을 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명의자를 공동사업주로 생각해 거래를 해왔는데,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세법 등 공적인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되며, 설령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실제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늘어나죠. 그리고 만일 명의를 빌린 실제 영업주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고,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이 되거나 그에 따라 은행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하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사업의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명의대여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에 등록되면 차후 본인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명의대여를 쉽게 생각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분 때문에 마지못하여 또는 별문제 없겠지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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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