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과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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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과 법률문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4-26 11:33
  • 신문게재 2020-04-27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벌써 몇 달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급격히 확산되며 공포감을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 두기'일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물결은 코로나19가 지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혹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그 자체로 인하여 빚어지는 다양한 법률문제는 지금 많은 법률가의 최대 관심 영역입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세상과 이에 따르는 법률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 중 지금도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현상은 소비의 온라인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이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의 폐점 등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번 온라인 쇼핑의 벽을 뛰어넘게 된 인구의 규모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이나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 거래가 보편적 양상이 되면 새로이 생겨날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비의 온라인화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배송 문제이며, 앞으로 드론 배송이나 로봇 배송 등 무인배송이 상용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다양한 법률문제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업과 기관들의 스마트워크 보편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 등을 상시화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 정부기관의 위원회에서 시행한 비대면 회의에 수차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서면 회의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회의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앱이 최근 몇 주간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는 앱으로 부상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워크의 보편화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는 원인이 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재택근무 중 사적인 용무 수행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장근로는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계약의 활성화입니다. 전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면계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지금은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 그 법적 효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조차 비대면계약으로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한 뒤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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