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첫 번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본인은 전혀 받지 않기로 하고 인감을 날인했다면서 이것으로써 '상속포기'를 했다고 말하는 분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분의 포기'라고 할 것이어서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갖느냐 하면, 상속채무가 있다면 윗 분에게도 법정 상속분대로 채무가 분할해 상속되는데, 미처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큰코 다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자녀가 없으므로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경우는 부모나 조부모가 생존해계시는지를 봐야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만일 돌아가신 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그 배우자와 할머니는 같이 상속을 받는다.
세 번째,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줄어들어 상속절차가 간소화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이다. 만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고 상속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심지어 사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상속포기 고리는 4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 전재산을 상속하게끔 하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를 시키지 말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네 번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하게 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순위의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상속권에 의한 것이다.
다섯 번째,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 나오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대개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다 해도 상속과는 무관하여 여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어느 한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많이 주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상속재산은 받지 않는 것으로 각서를 받아놓았는데, 이것이 상속포기가 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할 수가 없고, 비록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이혼을 하고 한쪽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쪽의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는 의외로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상식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는 어디까지나 양쪽 부모 모두의 자식이고 부모가 사망하면 양쪽으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을 하는 쪽 부모가 재혼하고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자녀와 헤어진 부모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권도 잃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