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교1변호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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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1교1변호사제' 본격 시행

교원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 지원

  • 승인 2023-11-08 17:24
  • 신문게재 2023-11-09 6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청사 전경.
대전교육청은 관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교1변호사제는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65명의 우리학교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관내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별로 변호사 1명 이상을 배정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앞으로 교원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위촉된 변호사들은 교원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위촉된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 동행은 교육활동으로 고소를 당한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하는 것을 뜻한다. 고소 당한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상습 폭행,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끝으로 법률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직접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의 대상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며 "1교1변호사제를 통해 우리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 내의 법률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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