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강도행각을 벌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미용실과 네일숍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을 노려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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