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되지 않은 채 친모에 의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유기돼 공적지원이 어려운 4개월 된 피해아동에게 대전지검은 6개월 치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친부와 동거녀로부터 망치 등으로 온몸을 맞아 학대당한 피해 아동들에게 생계비 3개월 및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학대 가정으로부터 즉시 분리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절차 개시 전까지 지원 등에 공백이 있는 문제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아동학대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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