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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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제243회 임시회

  • 승인 2024-04-25 16:5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제243회 서학원 의원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발의를 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원안 가결됐다.

이어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서학원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는 대여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 등이 가결됐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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