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법령해석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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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법령해석 '반려'

- 법조계, 국토부 부정적 의견 이어 법제처는 답변 회피
- 시 관계자 "정상적인 준공절차 밟겠다"

  • 승인 2024-05-09 13:02
  • 신문게재 2024-05-1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추진했던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이 법조계와 국토교통부의 부정적 의견에 이어 법제처마저 법령해석 반려를 시키면서 정상적인 준공절차를 밟게 됐다.<중도일보 2023년 10월 30일·11월 6·9·15·30·12월 4·6일자 보도>

9일 시에 따르면 서북구 불당동 195-2번지를 소유한 건설시행사의 민간개발을 위해 본래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려 수용한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 했다.

질문의 요지는 1필지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이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로 제안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다.

이 질문에 국토부는 체육공원부지 13만356㎡의 5㎡ 중 0.27㎡를 소유한 시행사는 지분 소유자에 불과하고, 지분 소유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의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1/2 이상을 소유해야 하므로 도시개발을 제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재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단독'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2 이상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고 못을 박았다.

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답변으로도 개발추진이 어려움을 알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법령해석을 맡기기 위해 법제처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7일 법제처도 천안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면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려 처리했다.

법제처의 반려처리로 인해 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6개월간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는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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