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율 48.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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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율 48.5% 달성

3월부터 전담반 운영 532건 중 258건 완료

  • 승인 2026-08-13 16:25
  • 이부근 기자이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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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이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이 최근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32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8건을 정비해 48.5%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의 안전과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머지 시설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계곡 53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영업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등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평상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은 성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가 완료된 시설 가운데 자진 철거는 258건, 유예 23건이며, 현재 25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철거한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8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철거한 평상 등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 ▲신규 불법시설 설치 여부,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편의를 위해 이용해 온 시설 가운데 하천 흐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일률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 설치 목적과 이용 현황,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또는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아닌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상행위와 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라며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합법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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