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양군 남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사현장에 폐목재와 단열재, 건설폐기물 등이 뒤섞여 쌓여 있다.(사진=최병환 기자) |
폐자재와 건설폐기물 관리까지 미흡해 시공업체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사업 시행을 맡은 청양지사의 관리·감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27일 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청양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 중 하나로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주민 생활서비스 거점인 미래돌봄터 등을 조성한다. 농어촌공사 청양지사가 사업시행을 맡았으며 S 건설이 공사하고 있다.
현장 취재 결과 공사장 외곽에 설치한 안전울타리 일부를 뜯어낸 뒤 현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사구역과 외부를 분리하고 주민과 보행자의 접근을 막아야 할 안전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현장 안전시설물 관리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안전울타리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고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기본 시설이다. 작업자와 장비의 출입 역시 정해진 출입구를 이용해 관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훼손해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작업자의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고 주변에는 비계와 각종 건설자재가 설치·적치돼 있었다. 낙하물이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현장 곳곳에는 폐목재와 단열재, 건설폐기물도 뒤섞여 쌓여 있었다. 일부 자재 역시 별도 구획 없이 놓여 있어 작업공간과 이동 동선을 제대로 정리·관리했는지 의문을 낳았다. 공사장 내부의 자재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작업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넘어짐 등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청양지사는 이 사업의 단순한 협조기관이 아니라 공사시행과 발주를 맡고 있다. 토목·건축·기계공사 입찰을 직접 발주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울타리 훼손과 안전모 미착용, 자재·폐기물 관리 미흡이 동시에 확인됐다. 서류상 안전관리 절차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시행기관과 감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확인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특히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며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공 편의를 이유로 안전시설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민 A 씨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공사 과정에서는 주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안전울타리를 뜯어 출입구로 쓰고 작업자가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평소 현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적된 안전울타리와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청양지사가 사업시행과 공사 발주를 맡은 만큼 안전관리를 시공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병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