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공원 광장, 다시 군민의 품으로…공공 공간 모습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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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공원 광장, 다시 군민의 품으로…공공 공간 모습 회복

  • 승인 2026-09-28 09:3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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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공원 광장.(사진=전경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역사적 상징 공간인 소공원 광장이 최근 설치돼 있던 텐트와 시위용 구조물 등이 철거되면서 다시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시설물이 철거된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흔적이 남아 있다.

텐트와 각종 구조물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했던 곳의 잔디가 눌리고 훼손되면서 붉게 변색된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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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공원 광장.(사진=전경열 기자)
잔디는 사람의 발길만으로도 지속적으로 밟히면 생육이 어려워지는데, 무거운 텐트와 구조물이 오랜 시간 한자리에 놓여 있으면 햇빛과 공기, 수분 공급이 차단되면서 잔디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시설물이 철거됐다고 해서 곧바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훼손된 잔디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상태에 따라서는 새로 잔디를 심는 등 별도의 관리와 복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에 정비된 곳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전봉준 장군 동상과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인근에 위치한 소공원 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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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공원 광장.(사진=전경열 기자)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다. 이곳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은 전봉준 장군 동상과 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당시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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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공원 광장.(사진=전경열 기자)
그런 역사적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이 오랜 기간 잔디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공간의 기능과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고, 집회와 시위 역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시민들의 이용권과 시설물의 본래 기능, 관련 법과 절차 역시 함께 존중돼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로 조성된 광장에 시위용 텐트나 구조물을 장기간 설치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의 공간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누군가의 권리와 의사 표현이 다른 사람들의 이용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고창군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 과장은 "전봉준 장군 동상과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주변은 고창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방문객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남은 것은 철거된 시설물만이 아니다. 오랜 시간 텐트와 구조물에 눌려 붉게 변해버린 잔디는 공공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잔디는 한번 훼손되면 시설물을 치우는 것만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을 다시 맞고 충분한 시간과 관리가 더해져야 한다.

소공원 광장이 다시 군민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공공시설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는 시위용 텐트나 구조물이 장기간 설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공공의 공간은 함께 지켜야 한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간직한 고창이 지켜가야 할 또 하나의 가치다.

훼손된 잔디가 다시 푸르게 살아나고, 소공원 광장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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