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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제공) |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및 의료검진 등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언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절 근로자와 일손이 바쁜 농가(농장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가 행정 대행 서비스 차원에서 서류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직접 돕는 과정에서 여권을 임시로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출입국 관리 관서 제출 등 일련의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근로자 본인에게 즉시 여권을 반환해야 했으나, 업무 처리 과정 및 농가 소통 전달 체계상의 지연으로 인해 반환 시점이 일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계절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의 여권 보관·통제 관행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직 근로자의 편의와 행정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절차 완료 즉시 여권 개별 반환 원칙 강화 ▲근로자 대상 여권 수령 및 보관 안내 다국어 교육 실시 ▲농가 및 근로자 간 소통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써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행정 지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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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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