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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송형곤 의장.(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관련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과 집행부 권한 확대에 맞춰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했다.
송 의장은 토론회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권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이후 진행된 질의·답변에서는 지방의원의 현장 경험을 중앙정치와 국가정책에 연결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의장은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다뤄온 지방의원들의 경험이 중앙정치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다뤄졌다.
송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은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제2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만 설정하기보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연구기관, 산업기반 등을 함께 살펴 입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24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협의회는 의결된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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