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부시장 후보자 지원 법적 근거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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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부시장 후보자 지원 법적 근거 명확히 밝혀야"

  • 승인 2026-10-02 10:44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사진_박민영_의원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앞두고 사무공간과 인력, 차량 등을 지원받은 시점과 범위를 놓고 시의회에서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쟁점은 행정지원이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시작됐다는 점이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백승주·윤난실 후보자에 대한 지원은 8월 10일부터 이뤄졌지만, 통합특별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실시를 공식 요청한 날짜는 9월 22일이다. 두 시점 사이에는 43일의 차이가 있다.

지원 내역을 보면 백승주 후보자는 무안청사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3명의 지원인력과 공용차량 1대를 제공받았다. 윤난실 후보자에게는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2명의 지원인력, 공용차량 1대가 배정됐다.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조치가 인사청문 준비와 실무 지원, 후보자의 업무 파악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법률상 인사청문 자체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정무직 부시장 임용 전에 의회에 청문 실시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인사청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원 자체의 필요성보다 지원이 시작된 당시 후보자들의 법적 지위와 행정지원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보자로 지명된 단계와 의회에 청문 요청이 접수된 이후의 인사청문 대상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원 내용 가운데 부서별 업무와 시정 현안 등이 후보자에게 전달된 부분도 별도의 검토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윤난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쟁점,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가 향후 맡을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공받는 것 자체와, 인사청문 준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실상 업무 수행에 가까운 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핵심은 해당 자료 제공과 현안 보고가 인사청문 준비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지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통합특별시의 인사청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문 요청 전 후보자에 대한 사무공간·인력·차량 제공과 현안 보고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향후에는 지원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인사청문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행정지원의 기준과 의회의 검증 절차가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된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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