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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구형서 연합의장이 이날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에 한뜻을 모았다. (사진=세종시 제공) |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독자적인 고유사무 명시와 포괄적 권한 이양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담아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서다운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대전·서구4), 윤성규 운영위원장(세종·조치원읍2), 김기흥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대전·대덕구1), 조중근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충북·충주시3), 이병하 의원(충남·천안시2), 정재우 의원(충북·청주시12),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협력 강화와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특별법 제정을 넘어 각 지역 현안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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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조상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4개 시도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형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이번에 모은 뜻과 의지가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이어져 충청권 공동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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