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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전경. |
충남경찰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5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경찰관 150명과 장비 59대가 투입돼 폭주족 예상 집결지 10곳의 도로를 사전에 통제하고 음주운전과 굉음 유발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중 적발된 54건은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47건을 비롯해 음주운전 4건, 무면허 운전 2건, 벌금수배자 1건 등이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개천절 폭주행위와 관련한 112신고가 19건 접수됐지만 올해는 0건으로 감소한 점을 두고 폭주행위 집중단속과 추적 수사를 예고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벌인 것이 가시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자평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앞두고 천안·아산 일대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알리고, 예상 집결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폭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전일 야간부터는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검문검색과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이 같은 사전 대응이 실제 주민 신고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한글날에도 긴장의 끈을 유지할 방침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다가오는 한글날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글날 역시 CCTV 등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추적·검거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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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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