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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청 |
A씨는 감봉 1개월,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창호 부여군 공무직일반노조위원장은 10월 3일 "지속적인 출퇴근 조작이 이뤄졌지만 감봉과 정직 1개월에 그쳤다"며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감봉도 10%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군의 감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노조는 허위 근무가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 실제 지급된 수당은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감사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규모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다. 징계에 따른 감봉과 부당 지급액의 환수는 별개인 만큼 수당 지급·환수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수당 승인 자료와 보존된 CCTV 영상 등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사업소보다 근무 인원이 많은 군청의 근태·초과근무 관리에 대한 점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추가 내부고발과 증거를 통해 군청 내 유사 사례가 드러나면 관련 부서와 직원들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군청의 유사 사례나 수사 착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편, 부여 지역 체육회에서는 올해 초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직원 5명이 직을 떠난 바 있다. 이번 사안과는 별개지만 공공재정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군은 감사 범위와 징계 근거, 부당 지급액의 환수 여부를 설명하고 근태 관리의 허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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